▲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미래통합당)ⓒ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오후 2시 개최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2월 4일「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시행을 앞둠에 따라 기존 ‘청년 기본 조례’를「청년기본법」및「청년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제주의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 의원의 공동발의와 강철남·고현수·고은실·김경미·문경운·홍명환·김장영 등 7명 의원의 찬성발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0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5일 청년당사자들이 참여한‘제10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1,473개 법률 가운데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서 처음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주와 같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한 중·단기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고용난은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청년세대의 마지막 기회마저 꺾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동안 다른 청년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부채경감, 건강증진 등에 초점을 맞춰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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