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제주26번 확진자가 다녀간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종사자(관리인)와 제주26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종사자)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출입명부(QR코드)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지난 7월 15일에 제주21번, 24번, 26번 확진자가 함께 방문했던 호박유흥주점에 제주26번 확진자의 명부가 누락되어 있어 제주26번 확진자의 코로나19 검사가 늦어지는 등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 및 이용자들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지난 7월 23일부터‘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까지 출입명부작성을 소홀히 한 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조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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