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제주도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관련해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사항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미흡한 행정태도에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5월 27일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요청하고, 지난 17일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제주도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인 지난달 5일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질의하고 있는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일간제주

이러한 내용은 법무사 출신인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이하 예결특위)에서 이경용 의원은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을 상대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당 사항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주도의 총괄 실무자로서의 입장을 물었다.

▲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일간제주

이에 고 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인가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하지만 서귀포시 우회도로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5월27일 협의를 요청했으며, 6월 5일에는 실시계획 공고를 했고 7월 17일 협의를 완료했다”며 중대한 사안이 없어 영향평가 협의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 질의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일간제주

이에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이 “모든 개발행위는 절차법에 의거 따라야 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놓고 보름도 안 돼 고시한 사항은 절차 위반”이라며 “행정이 절차를 위반해 놓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 국장은 “실시계획 고시 전에 협의를 요청했고, 협의 내용에 실시계획을 보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할 중대할 사항이 없다는 판단했다”며 “절차에 일부 흠결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 최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제2공항을 위한 무리한 개발사업’이라고 비판한 사항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묻자 고 국장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계획은 1965년이었고, 제주도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기는 2013년이며, 지방도 노선으로 인정된 것은 2013년 9월”이라며 “제2공항 발표는 2015년인데 서귀포우회도로는 2013년부터 추진을 한 것”이라며 “제2공항 발표 이전에 진행된 만큼 제2공항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제2공항과의 연계성에 단호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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