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선정 전국 21건 중 3건 차지… 제주 사례 경북·전남 등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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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제주형 혁신사례 3건(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호출서비스, ICT를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이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주민편익을 증대시킨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혁신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 19개 지자체의(전국 228 자치단체) 21건이 혁신사례로 선정됐는데 이 중 제주도의 3건(타 지자체는 각 1건)이 포함됐다.

제주의 혁신사례를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은 기존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넘침 등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주민의 올바른 분리 배출과 편리를 제공했다.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호출서비스는 장애인·임산부·어르신·아동 등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대중교통 승차를 신청하면 운수 종사자가 승·하차를 돕는 서비스다.

ICT를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처리는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를 통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하는 우수사례로서 제주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제주형 혁신사례 중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은 경북 영천군·충남 서천시·전북 익산시에서,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 서비스는 경남 김해시에 보급돼 추진될 예정이다.

타 지자체의 혁신사례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반영된 정책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충남 보령시의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혁신사례 도입을 신청해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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