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의원,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등을 고지 받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장례식장의 이용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 선택이 어려움... 장례 후 다수의 분쟁 발생

- 위 의원,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이용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고지하여 양 측간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 피해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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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1일,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이용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어렵다.

위성곤 의원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른 후 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면서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 체결 전 이용자에게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이용료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 측간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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