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 주변 시민 다소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31일까지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용얼음 제조업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 7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냉면(육수), 콩국수, 생과일 쥬스, 김밥, 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이와 아울러, 업소에서 조리·판매중인 식품을 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0여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한 편의점 1개소, 식품의 취급기준 위반한 일반음식점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고 안전한 식품의 유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위생관리과(728-2631~3)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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