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8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2020년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0% 경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현실과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50% 상향 조정되어 처리되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조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