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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2월에 개통한 제주공항 우회도로인 제주공항 ~ 다호마을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구간(공항서로)과 노형로타리 일본국총영사관 일대 총 2.7km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중이며, 오는 8월 3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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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우회도로는 오일장 입구를 지나는 도로로서 오일장이 열리면, 오일장동길 교차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정체, 주차난이 생겨 오일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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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국총영사관 일대도 이중주차와 양쪽 주차로 차량이 교행이 어려워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제주시는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실선 등 노면표시 등)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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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오일장 사거리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1대를 설치함과 동시에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힘쓸 예정”이라며 “일본국총영사관 앞에도 인력단속으로 먼저 추진 후 고정식 CCTV 1대를 설치,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노형로공영주차장 향후 개장에 따른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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