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입주업체 부담 경감 위해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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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항만 업ㆍ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항 이용 여객 수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여객감소율**은 지속 유지되고 있어 항만 업ㆍ단체의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이다.

감면기간 연장 시 총 감면액은 11개월 동안 50% 감면 시 3억 5000만 원, 30% 감면 시 2억 1000만 원 규모로서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이에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감면 기간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항만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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