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확진 A씨, 7월 9∼14일 제주 체류…제주도, 16일 통보받은 즉시 역학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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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진자가 확진 전에 제주여행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지역감염 여부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6일)오후 12시 서울 광진구보건소로부터 지난 9일부터 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A씨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사실 확인 및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경 항공편으로 입도한 후 14일 오전 11시 40분 제주를 떠날 때까지 4박 5일간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혼자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고,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1시 40분경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으로 출도했으며, 15일 오후 4시 50분경 광진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오늘(16일) 오전 8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팀과 보건소 인력을 총동원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방역조치 및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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