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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를 비롯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여, 3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현재 존재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오늘(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지난 1심 재판에서 거론된 전(前)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체손괴과 사체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병합처리 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결국 무죄 선고됐다.

특히, 이번 고유정 항소심에서는 전(前) 남편 살인 부분이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법적 논쟁이 이어졌다.

즉, 변호인 측은 전(前)남편의 강압적인 범죄를 막기 위한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했으며, 검찰 측은 사전에 물품구입 등 사전계획임을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인 사전계획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전(前) 남편의 혈흔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 메시지 등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계획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현(現) 남편의 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충격을 줬던 해당 사건은 고유정이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前)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는 물론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고유정이 상자와 비닐 등에 담은 훼손된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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