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6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식품대전(7.16~7.19)과 한국전기화학회학술대회(7.16~7.17)에 대해‘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고,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행사 모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개최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서귀포시보건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오늘(14일) 오후 주최 측에 전달했다.

한편,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등록을 추진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입 프로그램으로 입장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적정 인원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행사장 내부에서의 시음과 시식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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