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등 과제 확정해 정부 제출, 향후 입법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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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면세점 수익금 환원을 비롯해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공식천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의 환경 관리 강화 및 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등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7단계 주요과제로는 ►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년 10월 제주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발굴 과제 등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포함했으며, 최종 57건 과제가 담겼다.

이에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57건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으로,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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