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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오늘(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부공남 위원장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주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 위원장은 “조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들에게 소속기관 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한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을 통한 구매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구매계획 △ 실태조사 △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부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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