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이다. 교원평가 정책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시행의 취지보다는 교육관계를 경쟁과 감시, 통제의 대립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에 서 있어, 교육주체들 상호 간에 대립과 불신을 키우는 매우 반교육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며, 시행 11년이 지난 지금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주체는 더 이상 없을 정도이다.

학교는 코로나 19로 유례가 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하였고 최근에 들어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9에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소통이 제한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모둠학습이나 토론수업 등 학생중심 수업이 어려운 상황 등 예전과는 다른 수업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9월부터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해 교육부의 시행 지침에서 ‘학부모 공개수업 참관 및 상담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총회 또는 연수 시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적극 안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주(일)제 등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학교방역 문제와 더불어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수업과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의 현재의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은 코로나19 시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더 나아가 최우선 교육적폐로 꼽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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