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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238억원)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강제(직권)조정결정안을 받아들여, 버자야 그룹과의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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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버자야 그룹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적으로 2019년 7월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말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하면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JDC와 버자야 그룹은 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의 정상 및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 수용하여, 5년간의 긴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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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조정결정안을 통해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JDC 및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한국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JDC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하고, 휴양단지사업에서는 손을 떼게 된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한 최종합의는 상호간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어떻게 하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처음부터 협상을 진행한 성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버자야 그룹측의 많은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뤄낸 만큼, JDC 역시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믿고 투자한 외국투자자의 투자원금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향후에도 제주도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투자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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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JDC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한 최종합의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의 한쪽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해외투자자의 분쟁이 해결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토지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공익과 사익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판단만 뒷받침 되어준다면 향후 토지주, 지역주민,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공익사업 재추진에 보다 한걸음 다가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불어 사업 재추진과 관련한 큰 잠재적 숙원이 해결된 만큼 향후 토지주 소송 역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문] 문대림 JDC 이사장,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관련 JDC-버자야 그룹간 협상결과에 따른 입장문

어제 날짜(6월 30일)로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이 드디어 완전 종결되었습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제주도민들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밀려있던 오래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입니다.

JDC는 작년 7월부터‘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고,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 정상 및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협상결과는 JDC 임직원들이 근 1년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치밀한 기획과 꼼꼼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주신 버자야 그룹 탄스리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상과정 고비고비 마다 JDC에게 큰 도움을 주신 대한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주요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2020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소송과 모든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상 결과인 강제조정결정안의 내용은 JDC가 버자야 그룹이 최초 청구했던 3,238억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하, 즉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버자야에 지급하는 것이고, 버자야 그룹은 JDC 및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사업을 JDC에게 전부 양도하는 것입니다.

버자야 그룹은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결과로 인해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 1천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천5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토지주 토지반환 소송’과‘투자자 손해배상 소송’두 가지가 큰 이슈였습니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과의 성공적 협상 타결로 인해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는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JDC는 서귀포 예래동 지역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경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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