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1억2천만, 납무면제 대상금액 3,000만 → 4,800만 상향

- 위 의원,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기준금액 인하효과... 현실화 필요”

▲ ⓒ일간제주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3일,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이 중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도소매 자영업은 연 매출이 1억 8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월 180만원의 순이익이 남는다.” 면서“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급여가 179만 530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2천만원으로 올리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 역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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