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이.통장,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원탁회의 조례안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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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제주도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조례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제주도의회 행자위가 의결한 '제주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읍.면지역 주민자치 조직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이에 대한 갈등 촉발에 대한 우려가 도민사히에서 제기됐다.

해당 조례안은 읍.면별로 100인 이상으로 지역발전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고, 도지사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며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명칭과는 달리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라며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읍면의 지역발전원탁회의 회의결과를 적극 수렴하여야 하고, 원탁회의에게 경비 지원 및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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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는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을 일으킬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와 관련 엄중 경고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가결시켰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어 적심하듯 “이에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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