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성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우선 추진 과정 자체가 반민주적 작태로 점철됐다. 조례가 발의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3일 제주도의회에서는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강성균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제주도협의회장, 제주시 이장연합회장, 서귀포시 이장연합회장,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서귀포시 통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의 최소한의 공감대는 조례 강행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이장·통장들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강성균 의원에게 요구했고, 강성균 의원은 이를 승낙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조례를 발의한 행태는 묵묵하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헌신해 온 분야별 풀뿌리 자치조직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이자, 불통 의정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 버렸다.

또한 발의된 조례안 역시 기본적으로 갈등 유발의 소지가 매우 크다. 발의된 조례는 도지사가 읍면동마다 주민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 또는 ‘주민 원탁회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규정한 지역발전회의 등은 오히려 자치를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기존 풀뿌리 자치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중복적인 기구를 또 신설함으로서 기존 이장·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이 불가피하며, 이는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민참여 없이 강행되는 조례가 주민참여를 담보 할 수는 없다. 만약 강성균 의원이 이번 조례안의 입법을 계속 고집하며 철회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조례안 저지를 위한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2020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연합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협의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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