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유정(여, 37)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또 다시 사형을 구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고 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과 더불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고 씨는 전 남편 살인은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고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고 씨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고유정)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고유정은 현재까지)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그리고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최후진술에서 고 씨는 침착하게 “저 그렇게까지 바보 아니”라고 검찰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한 후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성적 (강제)접촉을 해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리며 “의붓아들 사망은 아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현남편이 벌인 짓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씨는 작심하듯 “(1심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제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며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며 믿을 수 있는 것은 항소심 재팬부라며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전 남편의 유족에게 한마디도 없던 고 씨는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며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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