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 지원 성명서

최근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제주도 내 학령기 청소년들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마다 수백여 명씩 생기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협의체가 있고, 각각의 지원조례가 있지만 원활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교육기본권과 교육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 교육희망지원금의 지원 근거 조문을 신설 추가하여 기부행위 등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책임 전가하는 기관들의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해 보였고, 학교 밖 제주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제주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서 교육서비스는 교육청이, 일반 복지 중심의 지원책은 도청이 각각 담당한다고 역할이 나누어져 있으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 규정과 청소년 복지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과 복지 혜택을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은 차별 없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를 중단한다는 것이 곧 배움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교육과 복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복지는 법으로 정해진 ‘공공적 성격’인 것입니다.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더구나 어떻게 교육과 복지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전무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학교 밖 학령기 제주 청소년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사안 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 제주도정과 교육청의 협치는 물론, 학부모·시민·지자체·교육청을 아우르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 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ᄒᆞᆫ디거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지원이지만 가정과 연계하며 사회복지사의 개입 등 도정과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정과 협치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태도로 인해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시대에 구성원들의 거버넌스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조례로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에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기구의 조례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제주교육발전을 모색하기를 제안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교육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6. 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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