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몹쓸 짓을 시도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까지 입게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 6월 8일 새벽 4시께 여성 대리운전기사 B(36)씨를 불러 집으로 향하던 중 인적 드문 곳으로 차량을 유인해 대리기사를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대리운전 픽업 직원에 의해 붙잡혔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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