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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내·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20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제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70대 여성이 어상자 48개(약6만원 상당)를 절취한 사건 등 경미범죄 대상자 2명에 대해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사회적약자 등이 관련되거나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경미범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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