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서

“이석문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약 이행하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을 완료한 수준이 20%으로 전국 최하위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작년 말 밝힌 공약 추진 현황 중 ’교육공무직원 노동조건 개선‘을 보면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으나, 단체협약만 추진되었다. 그 외 공약사항인 노동인권 관련 연수과정 개설 및 교직원 연수는 사업 추진도 전혀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역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벌칙: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작성한 공약 추진 현황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을 보면 ’사측 사업주에 대한 이견으로 지속 협의 중‘이며 ’타 시도교육청 구성 현황 및 법률 검토,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가 2019년 8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대표로 이석문교육감을 하기로 운영규정을 정해놓고 말을 뒤바꾼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겠다. 이와 관련해서 노사가 재협의한 끝에 올해 초 1월 임시 사용자대표로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사용자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이 오면 그 때 사용자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합의하고, 조속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도 연기되었다. 노사는 다시 실무협의를 통해 5월 말까지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끝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 19를 계속 핑계로 삼을 것인가? 오히려 코로나 19로 급식실의 안전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는 학생안전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과반수가 넘는 10개 교육청은 이미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2018년 3월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2년 이상이나 교육부 방침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과태료 조항까지 넣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끔 한 법 취지는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서 학교 안전 문제를 민주적으로 논의할 때 이석문 교육감 공약대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현장과 제주교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차일피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루는 동안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음식물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작년과 올해 4차례 발생하는 등 각종 크고 작은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이 말한대로 ’교육공무직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은 방향을 잃고, 급식실 노동자는 다친 손가락을 움켜쥐고 통곡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 공약 이행 20%, 제주 교육가족 모두가 부끄럽다. 이석문 교육감이 이제 책임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라. 공약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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