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제인 7일 제주 한림 귀덕 해상에서 아들과 아들 친구 등 3명을 승선시키고도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오늘(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승선원 변경이 있을 경우 V-PASS시스템으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나 어제(7일) 오전 6시경 2.93톤 연안복합어선에 선주겸 선장은 평상시 혼자 출입항 하다 어제 아들과 그 친구 등 3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차 출항하였다 귀덕 2리 북방 약 1㎞ 해상에서 조업중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출,입항 신고)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하고 향후 재 적발시 조업금지 15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부 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사고 발생시 인원파악과 수색에 어려움에 있을 수 있다”며 “ 귀찮고 힘들더라도 승선원 변경은 꼭 해줘야할 의무사항”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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