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국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25세이상(95년이전 출생자)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국외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당부하며 국외여행허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19962년도에 처음 시행된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병역자원을 정확히 관리하여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의무를 공평히 부과하고, 군소요 인원의 적기 충원과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여행 목적과 병역 사항에 따라 그 범위와 제한사항을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외여행 목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기여행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제주지역 국외여행허가자 930여명 중 단기여행 허가자는 560여명에 달했다.

특히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고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국외여행 목적에는 단기여행 외에도 유학, 국외이주 등이 있으며 목적별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제’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단,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및 국외취업 사유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리고 40세까지 공무원 임용 및 채용 금지,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로 출국을 계획하고 있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이미 출국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유의사항과 허가 기간을 사전에 스스로 잘 인지하여,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인한 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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