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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여름철 어선 조업 성수기를 맞아 어선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불법 해양배출 방지 및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선박의 기름과 바닷물 등이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로 선박에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항해 중 기름오염 방지 설비를 작동하고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 일 때만 배출이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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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오염방지 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 청소업체 등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선저폐수를 수거해야 함에도 어선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대부분 해상을 통해 버리고 있어다.

제주해경에서는 해양환경공단, 어촌계와 함께 오늘 제주 삼양항과 화북항에서 10톤이하 소형선박 선저폐수 8여척 500L를 무상 방문수거를 실시하였고 또한 노후어선 10여척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는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신고 중 72%는 어선의 선저폐수로 인한 경질성 엷은 유막 신고로 선저폐수 캠페인에는 어민의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서는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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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저폐수 무단 방출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유해물질의 배출금지 등) 벌칙 제126조 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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