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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 민주당, 아라동)이 대표 발의하는「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는 보건위생에 취약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에는 방문방역 대상과 방역 수수료,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방문방역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해당된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고태순 의원은 “제주가 섬이란 지리적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 생태계 변화, 외국인 방문 증가, 관광산업이 비중이 높음으로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구조”라며 “ 특히, 감염병예방에 취약한 도민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통해 위생해충 등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과 더불어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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