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감염병 예방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근거 마련...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보조금 지원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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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장비 및 구입 지원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4일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감염병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와 택시(일반·개인)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2016년 6월 공항공사·대여사업조합·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내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민원사항인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기장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약품 등 방역장비 및 용품 구입의 안정적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렌터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객과 도민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사태 이후 5월 말 현재 택시업계 및 대중교통(준공영제 버스, 공영버스, 마을버스) 방역물품 지원에 각각 1억4953만4천원과 2억1607만8천원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올해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보조금 지원액으로 총 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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