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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전국을 강타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처벌요구가 쏟아졌던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실형에 처해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남, 35)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오늘(4일) 법정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아반떼 차량앞에 가해자인 A씨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결국 이에 화가 A씨가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후 B씨의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가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 버렸다.

특히, 당시 폭행이 일어난 당시 B씨 아반떼 차량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로한 일련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사 영상이 방송과 유튜브에서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벅 논란이 확산됐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게 되는 20만명이 넘는 청원 지지에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 나가겠다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만삭인 아내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앞지르기가 이뤄졌고 이에 B씨 측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률상 정차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운전자 폭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차량이 완전히 멈춰선 상태에서 이뤄진 몸싸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는데, 가해자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차별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며 이번 실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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