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근 골프장에서 보관 중이던 액비 우수관을 통하여 인근 예래천으로 유출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자 조사에 나선 제주자치경찰단이 해당 유츌사건 관계자를 입건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하여 액비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골프장 코스관리담당 A씨(제주시, 50대)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하였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 관련법률 : 가축분뇨법 제51조, 10조 1항(300만원 이하 벌금)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 액비시료검사 결과

시료 내역

구리

아연

염분

함수율

부숙도

(mg/kg)

(%)

서귀-축폐-20-05

0.459

2.043

0.108

99.30

부숙

서귀-축폐-20-06

1.058

1.351

0.117

99.24

부숙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액비화기준

70 이하

170 이하

2.0 이하

95 이상

(돼지)

부숙

이에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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