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논란' 전국 유일 제주교육의원 체제, 시민사회단체 헌번 소원 청구로 촉발...이에 교육계 일각 ‘불편한 심정’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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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제주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보수성향의 교육계 원로측 양측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양측은 제주교육의원 자격기준에 대해 ‘일반 도의원과 같이 누구든 도전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기속됨에 따라 전문성 필요’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 이후 진행된 교육의원 선거 모두 퇴임 교장 중심의 '깜깜이 선거'로 진행됐다”며 “결국 이러한 '묻지마식 투표'로 치러져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면서 교육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자격기준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원로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이라는 자체가 100년을 바라봐야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긴 정책으로 단시간에 상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과 서두름으로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가르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시민사회단체)의견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은 가나 교육은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색깔이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지 않은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라며 지금의 자격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여대는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의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각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교육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8년 4월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2년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통지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주도의회 등 유관기관에 5월 29일까지 의견서와 관련한 증거·참고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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