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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진출을 불도저같이 밀어 붙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지역 상인까지 반대를 하면서 다수 논란을 촉발시켰던 신세계 면세점이 제주진출을 잠정 중단하고 나섰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여행 자체가 중단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던 면세점이 된서리를 맞게 된 것.

신세계같은 경우 신종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불투명해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신세계는 면세점 추진 잠정 중단으로 제주시 연동의 옛 뉴크라운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A교육재단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2020년 5월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존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신세계 측은 이번 중단결정은 ‘코로나 19’가 진정되고 신규 특허가 정부로부터 나오게 되면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을 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 여파로 한달에 20억 원 이상 적자를 내면서도 영업을 재개되기를 기다려왔던 롯대와 신라면세점측은 결국 6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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