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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숙박업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다.

지난 4월말 기준 관내 위생업소 중 보험가입 대상은 숙박업 283개소, 영업장(1층)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416개소 등 1699개소이며 현재 숙박업소 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은 100% 가입・운영되고 있다.

신규 대상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만료일까지 가입해야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어 영업주는 반드시 기한내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의무사항이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갱신 도래 업소에 보험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통보 및 방문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시청 위생관리과 담당자(☏064-760-2424, 650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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