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개소·324면 신청 접수...127개소·201면 지원 완료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예산의 60%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 차고지증명제 홍보 전단지ⓒ일간제주

올해 5월 현재까지 접수된 202개소·324면 중 127개소․201면(보조금 3억6000만원)에 대하여 조성 완료됐다.

그리고 오는 8월까지 6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런 추세라면 9월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4월 13일『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됨에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과태료 :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가중부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차고지 멸실 등 차고지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은 곧바로 환수조치 된다.

단,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된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인 차고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시설기준

- 직각주차: 길이5.0m, 너비2.5m이상 / (경형)길이3.6m, 너비2.0m이상

- 평행주차: 길이6.0m, 너비2.0m이상 / (경형)길이4.5m, 너비1.7m이상

- 주차장 출입구 너비 3m, 포장두께 최소 10㎝, 차선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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