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오는 6월부터『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특별 점검』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하절기의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강화는 서귀포시 관내 244개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시내권 및 주거 인접지역에 위치한 특별 관리 대상 7개소에 대해선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경계 펜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상시 특별 점검하게 된다.

특별 관리 대상 7개소 : △중문 공동주택 신축현장, △천지동 주상복합 건축현장, △남원읍 C호텔 운영 현장,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 △중앙동 공공청사 건축현장, △안덕면 S랜드 운영현장, △영천동 다세대주택 건축현장

또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공사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녹색환경과의 비상근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을 상시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대형 건축 공사현장의 터파기 작업 중 소음 발생이 특히 증가할 수 있어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천공기” 등의 장비는 오전 8시 이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건축공사현장 등 142개소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6개소의 사업장(비산먼지1개소, 소음 초과 5개소)에 대해서는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