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은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 불가...도시공원 가능

▲ (좌로부터)650미터 지점, 한라수목원 경계부근ⓒ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남조봉 공원 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로 이용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남조봉공원 산책로는 1.1km구간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되었으며 한라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은 이용객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해병대9여단 인근 산책로 입구와 650m지점, 한라수목원 경계 부근 총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이곳은 가까운 도심 내에서 숲길을 걷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남조봉공원은 연동 1010번지 일원 근린공원으로 최초 공원은 지난 1974년 5월 10일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67만5230㎡로 민오름지구, 광이오름지구, 수목원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도시공원인 마사토 포장 산책로 구간은 반려동물 목줄착용, 배변수거 봉투지참, 맹견 입마개 착용시 동반 입장이 가능하나 한라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