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범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 대상인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에서 나이제한 폐지, 법적 혼인 관계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확대하였고, 최대 10회의 시술비 지원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로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110만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 범위에서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다만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 760-6082~3)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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