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에서는 오는 6월 30일 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인권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 · 폭행 · 임금갈취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장애인 약취유인 · 성착취 · 감금 · 폭행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행 · 협박, 성추행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거부, 강요 · 노동력착취 · 폭행 등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3년간 2017년 16건/23명, 2018년 24건/33명, 2019년 24건/25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원폭행 등과 같은 인권침해사범을 검거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청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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