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문관영, 이하 진흥원)에서는 “제주 수출상품의 해외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판매장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중국 및 신남방국가 주요 도시내 제주상품 전용 전시·판매장 운영업체를 모집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모집기간은 5월 13일부터 27일까지다.

중국 1개소(기존 전시판매장이 위치한 창즈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난징시 제외), 신난방국가 2개국 각 1개소를 설치 할 예정으로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인테리어비용 지원기준】

국 가

구 분

면 적

지 원 액

중국

개별매장

1선

도시

66㎡ ~ 82㎡

40백만원

82㎡ ~ 99㎡

45백만원

99㎡이상

50백만원

2선

이하

도시

66㎡ ~ 82㎡

35백만원

82㎡ ~ 99㎡

40백만원

99㎡이상

45백만원

SHOP

-IN-

SHOP

1선

도시

30㎡ ~ 40㎡

40백만원

40㎡ ~ 50㎡

45백만원

50㎡이상

50백만원

2선

이하

도시

30㎡ ~ 40㎡

35백만원

40㎡ ~ 50㎡

40백만원

50㎡이상

45백만원

신남방국가

개별매장

66㎡이상

25백만원

SHOP-IN-SHOP

16㎡이상

25백만원

* 기존 중국 판매장 4개소 위치 도시 : 창즈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난징시

신청자격요건은 △ 대상지 주요 도시에 제주상품을 수입하여 전용 전시·판매장(신규)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 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 인력이 있으며 계획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운영 정기 한국어보고서 등 제출 가능 업체 △ 대상 국가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 △ 제주업체와 정식 수출계약을 통한 대상국가 내 합법적 수입통관 진행 및 유통판매 가능한 업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설치조건은 △ 개별매장일 경우 전시상품의 70%이상 제주상품구성, 전시 및 판매 △ SHOP-IN-SHOP일 경우 100% 제주상품 구성, 전시 및 판매, △ 2020 스타상품기업 홍보 공간 마련 필수(전시 및 판매), △ 매장 개장 이후 2년 이상 운영(이후 갱신), △ 판매장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인건비 포함)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은 운영업체 부담이다.

인테리어 비용 지원 외 선정 후 운영 시 진흥원에서는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업체 참여 지원 △ 판매장-진흥원 상시 협업 체계 운영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실시 △ 기존 전시판매장과 신규 전시판매장 간 네트워킹 및 협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4) 751-2507 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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