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감염재난 시 취약대상자 보호방안 마련 시급성 강조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재난 취약대상자 보호방안’연구를 통해 장기간의 코로나19 로 인해 도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대상자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반복되는 감염재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취약대상자 보호관리 및 지원체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신종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수개월동안 확진자의 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이 진행됐다.

이와같은 우수사례(WHO)’, ‘코로나 대응 모범생 한국을 배워라(유럽주요국가)’, ‘이스라엘 배우려다 한국방역 우수성 부각(NHK)’등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시선과 반응은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체계 역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와 검역체계, 감염의심자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종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의료적 차원에서 감염의 공포와 심각한 경제적 타격,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 동시에 복합적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사회적 의존성이 높은 취약대상자에게는 감염증 재난 위기 시 어려움과 불편함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갑작스런 돌봄의 공백이나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초고령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아동의 경우 감염증 재난상황에 더욱 더 세심한 안전보호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이 요구됐다.

해당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감염증 재난을 겪으면서 취약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조치와 지원체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현장 대응 상황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감염증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취약대상자 보호관리 및 지원체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여건 및 현황 분석 자료를 내놨다.

올해 2월 20일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역 비용 등의 문제가 가장 먼저 이슈화되었고,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주2회 방역실시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전 도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씻기, 마스크쓰기 캠페인이 전개됨에 따라 마스크대란이 두 번째 문제이슈로 등장함, 도내 수급상황도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약 1.5개월 동안 원활하지 못했음. 무엇보다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비축분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더 컸다.

코로나19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과정은 초기에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오랜 기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중 하나씩 대응책이 마련되고 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누구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등과 같은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등 사회재난 시 취약대상자를 위한 보호관리 시스템은 예비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재 제주도가 취약대상자들의 보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대책반을 가동시키고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한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 대해 이제까지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 재난 시 취약대상자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 감염 재난 시 취약대상자에 대해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매뉴얼이나 구체적이고 개별성에 충실한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 감염 등 사회재난 시 도내 취약대상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 제주도 안전 및 재난관련 자치법규에 감염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길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을 통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재해가 반복될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비체계를 갖추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상 명시규정(~해야 한다)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받기 어려운 시·청각장애인과 외국인거주자 등을 위해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에 일반적 방법으로의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는 등 차별적이고 전문적인‘재난정보서비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 도민 모두의 마음건강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함에 이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체계구축 및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도내 거점 대학교에 심리상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심리학과의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