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안 요양원, 한아름 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노인요양시설 측이 지금 당장 해고를 철회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5월 16일 해안 요양원은 민주노조 건설을 주도해 온 A 요양보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당하게 해고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강행된 점을 보아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5월 20일에는 3개월 시용기간이 이미 끝난 B 요양보호사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고 이에 불응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한아름 전문요양원은 5월 16일 ‘돌봄 환자 생활관에서 동료 직원과 말다툼했다’며 C 요양보호사를 해고했다. 게다가 ‘동료에게 욕설하고 노인 환자들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해고 근거로 제시하는 기만성을 보였다.

제주에서 요양보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1만 9천 여 명에 달하지만 요양 시설에 종사하는 인구는 10 퍼센트 정도에만 미친다. 그러나 정작 현장은 요양보호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 시설의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요양 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요양시설이 부당 해고, 시말서 남발, 인권 유린, 직장 갑질이 난무하는 시설 대표의 사유물로 전락한 지는 오래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에 대부분의 재정을 의존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이처럼 시대착오적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장기요양시설의 민영화는 경영상의 폐쇄성과 가족경영, 불투명한 재정회계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뒷전이기 일쑤다. 이번 사태는 민간 시장에 개방된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약자를 위해 마련된 사회서비스가 이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에 방치된다면, 그 서비스의 공공성은 장담할 수 없다. 돌봄 노동자가 안전해야 더 안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인권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감시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돌봄 노동자는 과연 누가 돌보는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해안 요양원, 한아름 전문요양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자행한 부당한 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노동자를 원직복직시켜라!

2020. 5. 20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