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 3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등 노조 임원 2명과 직원 2명을 한림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김녕농협(감사 1명)과 고산농협(위원장 등 2명), 한경농협(1명)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당 전적시켰습니다.

노조는 3개 농협에 부당전적 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과 부당전적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전적서류 작성강요행위를 삼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3개 농협은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적 동의와 소송 취하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김녕농협은 전적된 노조임원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자, 조합장 지시라며, 4월 14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권한을 주지 말라고 한다.’고 하고, 4월 16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아니다. 앞으로 직원회의 참석하지 말라’고 하여, 모든 회의에서 당사자만 배제하고, 5월 4일에는 노동절을 맞아 4월 29일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20만원 마트이용권을 당사자에서만 다시 빼앗아 가는 치졸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지시 역시 하급자를 통해 지시하는 등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는 당사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김녕농협 조합장은 전적 결정 당시 인사업무협의회장이었습니다. 부당전적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녕농협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불이익 처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김녕농협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김녕농협 직원이 될 수 없어서 당연히 직원회의에 참석 못하는 것이고, 상품권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인사업무협의회의 본인 동의 없는 잘못된 전적 결정을 철회하고, 한림농협으로 원상회복 시키면 될 것입니다.

농협 노동자는 조합장의 갑질 대상이 아닙니다. 농협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의 사유물도 아닙니다. 조합장의 횡포와 인권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농협중앙회는 전적된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감사를 즉각 실시해 조합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도, 법과 규정을 무시한 반인권적 갑질 인사횡포와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김녕농협 조합장은 부당전적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김녕농협 조합장은 괴롭힘과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괴롭힘과 인권침해 농협중앙회는 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부당전적 철회해라!

한림농협 조합장은 부당전적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2020년 5월 20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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