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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 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원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회신을 받고 있다.

이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도의원과 이를 검토한 담당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일 제주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하면서 바로 시행하게 된다.

청렴서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이를 자치입법 활동에 도입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자치입법 활동에의 청렴서약제 도입은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청렴·공정한 지방의회 구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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