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냈고 이를 컨트롤하는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부재했다.

2017년 12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오다가 단 2차례만 법안소위 심의를 받았고,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3번째 소위원회 회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정안 내용과 예상되는 1조8,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간의 합의와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1, 2차 심사 때도 나왔던 문제였다.

제주4·3이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한 상황에서 비용의 문제로 시간만 끌다가 폐기된다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이며, 4·3을 바라보는 민주당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4·3 해결과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월 3일 추념식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고, 제주도 국회의원 당선인 세 명은 공히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노라고 약속했었다.

4·3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것은 후손된 우리의 책임이자 도리이다. 오랜 세월 고통 받으신 유족들께 국가가 마땅한 피해 배·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조속히 다시 잡아 20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20년 5월 19일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고병수)

정의당 제주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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