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추경 7억 증액…학교밖 청소년은 조례개정 후 집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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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제주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문 교육도정이 제주도내 만 7세 이상 모든 초. 중. 고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씩 일괄 지급키로 한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교육계에서,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논란 해결에 제주도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해결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이하 교육위)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7억 원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이 지원 근거 없다고 외면해왔던 사항에 대해 교육위가 지원근거를 명시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310억42만여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25억15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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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는 학교시설증개축 사업비 110억1800만원 중 6억88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25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 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15억 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1억5000만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 1억5000만원 △환경교육 지원 1500만 원 등으로 증액했다.

특히, 교육희망지원금으로 증액된 7억 원은 논란이 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현재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회기 때인 6월 말이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위는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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