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숙 이도이동주민센터

   
▲ 황현숙 이도이동주민센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여러날 계속되면서 더없이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무더위에 활력소가 될만한 상큼한 일이라도 생기면 좋으련만 반갑지 않은 공과금 고지서 속에 이달엔 주민세 고지서가 한 장 더 늘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살짝 한숨이 새어 나오는 일이긴 하다.

그렇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 소유사실이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지만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만큼 납세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율도 낮은것이 사실이다.

주민세에 대해 살짝 알아보면 개인의 경우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장은 55,000원으로 세액이 균등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의 세액이 부과되고 8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요즘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많이 편리해졌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 지로(GIRO)나 위택스(WETAX) 사이트를 이용해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더운 여름, 불청객처럼 찾아온 주민세 고지서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세 납부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대주로 인증을 받는다는 조금은 뿌듯한 기분을 스스로 느껴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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