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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감사 송기정, JDC) 감사실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경징계, 시스템 개선, 통보 등 총 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성실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 1건을 요구했다.

임직원의 근태소명에 대한 전결권자 지정 관련 개정된 위임전결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근태소명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해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근태소명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4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JDC 감사실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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