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4일 곽지해수욕장에서 익수자를 발견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망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4일 새벽 6시54분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익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해양경찰관 및 소방관을 급파 7시6분경 곽지해수욕장 요천수탕 서쪽 모래사장에서 익수자 발견 심폐소생술 등 실시한 후 시내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8시8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한편, 익수자 H씨는 지인과 새벽 4시까지 음주 후 실종되어 지인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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