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로부터 오대익, 강충룡, 부공남, 강성균 제주도의원ⓒ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ㆍ강충룡ㆍ부공남ㆍ강성균 의원이 교육의 본질적인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비대면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4일 발의하고 나섰다.

이번 조례발의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의 질적인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대익 의원은 “현재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간 편차를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가정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학습관리를 위하여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기와 학습지원 등은 물론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와 컨설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원활한 원격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이미 사이버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통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교육 시대에 다양한 원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원격수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격수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보충으로 활용 가능한 추가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오 의원은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조례가 마련되는 만큼, 향후 이 조례가 법률의 씨앗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원격교육이 미래교육 혁신의 초석으로 굳건히 자리 잡으려면 학교 현장의 혁신 노력과 정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운영 △ 실태조사 △ 연구 및 연수 △ 출결 및 평가 △ 기반조성 △ 공정성과 형평성 △ 연구·시범학교 운영 △ 의견수렴 △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오대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갰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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